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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확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르면 이번 주 초 발표하고, 4월 4일 선고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탄핵 심판 4월 4일 선고 시점, 왜 중요한가?
✅ 4월 18일, 재판관 2명 퇴임 예정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 이미선 재판관
- 두 재판관 퇴임 후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 높음

✅ 6인 체제에서는 탄핵 인용이 어려워짐
- 헌재법상 대통령 탄핵 인용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필요
- 6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 인용 불가능
- 헌재의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 높음
✅ 법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도 심판 가능
- 하지만 국민적 반발 가능성이 커 헌재가 이를 피하려 할 것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 가능할까?
-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
- 헌법학계 다수 의견
-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 권한만 행사 가능"
-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 밖"
- 즉, 2명의 공석은 당분간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 큼
✅ 더불어민주당,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발의
- 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위인설법(爲人設法)’ 논란

헌재, 8인 체제에서 결론 내릴 가능성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 참고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3일 전(2017년 3월 10일) 탄핵 결정 선고
- 이번에도 4월 18일 이전 결론이 날 가능성 큼
📍 법조계 전망
- 이번 주 초 선고일 발표
- 4월 2일 재보궐선거 이후 4월 4일 선고 가능성
- 늦어도 4월 둘째 주 선고 전망
🚨 👉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월 초~중순 중대 국면 맞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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