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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출 3단계 스트레스 DSR 전면 시행, DSR 계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더 강력한 심사 기준을 도입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누가 대상인지, 기존 대출자나 실수요자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 DSR이란? 스트레스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을 가정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금리 변동 위험까지 반영해 대출자의 실제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 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나?
정부는 5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 리스크를 진단했습니다.
- 2024년 4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5조 3,000억 원 증가
- 전월 대비 증가폭이 8배 가까이 확대
-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확대와 신용대출도 증가세 전환
📊 정부는 ‘금리 인하 기대감’ 및 ‘제2금융권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 제어 및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치로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 3단계 스트레스 DSR 핵심 내용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적용 대상 | 전 업권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1.50% 적용 |
지방 주담대 예외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 → 0.75% (12월 말까지) |
혼합형·주기형 금리 대출 | 고정금리 비중 높게 계산, 대출 한도 축소 유도 |
적용 제외 |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집단대출 및 계약 완료된 일반 주담대 → 2단계 기준 유지 |

🏘 지방 주담대, 왜 완화했나?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수도권보다는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를 낮춰 0.75%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이 혜택은 2025년 12월 말까지만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기존에는 변동금리나 혼합형 대출 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지만,
3단계에서는 전 업권에 일괄적으로 1.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게 되므로,
📉 대출 한도는 줄고,
💵 상환 부담은 커지고,
💡 특히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지금 계약하면 예외 가능?
그렇습니다.
6월 30일까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종전 규정(2단계 DSR)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
즉, 7월 이전에 계약 및 진행된 건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의 당부 메시지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 시에도 대출 한도 증가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다.
선진형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의 핵심이며, 금융권은 자율적인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 6월 한 달간 대출 쏠림 현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응
-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증가율 철저히 모니터링
- 필요 시 즉각적인 규제 보완 조치 시행 예정
💬 정리: 7월 전에 알아야 할 핵심 요약
시행일 | 7월 1일 |
적용 대상 | 전 업권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 |
스트레스 금리 | 1.50% (지방 주담대는 0.75%) |
대출한도 영향 | 축소 가능성 매우 큼 |
6월 계약자 혜택 | 2단계 기준으로 대출 가능 |
당부사항 | 금융권 자율적 심사 강화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