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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세임대주택 12월까지 수시 신청


    LH가 2025년 12월까지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총 9050가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 유형별 조건과 신청 자격 확인 필수.

    LH, 9050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 가구 집중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총 9050가구 규모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2025년 연말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5월 4일 밝혔습니다.

     

     

     

     

    LH신혼신생아다자녀전세임대주택신청

    LH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고,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 이후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공공주택 제도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

    구분공급 가구 수
    신혼·신생아 Ⅰ유형 5,8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
    신혼·신생아 Ⅱ유형 1,000가구
    총합 9,050가구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요약

    🔹 신혼·신생아 유형 (Ⅰ, Ⅱ) 공통 요건

    • 무주택자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

    🔸 Ⅰ유형 상세 요건

    •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 (맞벌이 90%)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3700만 원 이하, 차량 가액 3803만 원 이하
    • 국민임대 기준 적용

    🔸 Ⅱ유형 상세 요건

    •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의 130% 이하 (맞벌이 200%)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5400만 원 이하
    •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기준 적용

    👶 다자녀 전세임대 요건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
    • 자산 및 소득 조건 충족 필요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일정 및 절차

    • 모집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입주까지 소요 기간:10주 이내

     

     

     

     

    문의 및 자세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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